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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6402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371,701원 및 그중 125,79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합계 125,796,000원(분양대금 잔금 115,880,000원 옵션공사대금 잔금 9,91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180일 이내 연체기간(2013. 1. 1.부터 2013. 6. 29.까지)에 대하여도 연 15.96%의 연체료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연체기간별 추가금리를 연체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는 점,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과는 달리 각 연체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연체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증가된 연체료율이 소급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하여는 연 15.96%가 아니라 분양계약서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체기간별로 다른 연체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연 15%로 되었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연체기간 181일째가 되는 날인 2013. 6. 30.부터는 연체이율 15.96%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13. 6. 30.부터는 그보다 높은 약정이율인 연 15.96%를 적용한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대납이자 및 대위변제금 합계 222,575,70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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