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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434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799,179 원 및 그 중 129,439,631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18.까지...

이유

① 인천 중구 B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11. 6. 위 아파트 106동 2502호를 분양대금 331,54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2010. 5. 30. 공사대금 11,622,000원에 발코니확장 옵션공사를 실시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 197,940,000원을 연대보증하고 위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 19,527,631원을 대납한 사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과 위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분양 잔대금 100,610,000원, 위 옵션공사 잔대금 9,302,000원, 대납이자 등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고, 지연이자율은 연 15.96%인 사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아파트 입주기간을 2012. 11. 3. ~ 2012. 12. 31.로 정하여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산금을 변제하지 않고 입주하지 아니한 사실, ⑤ 한편 원고가 2013. 9. 30. 하나은행에 피고의 중도금대출금, 지연이자 등 합계 215,359,548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4,799,179원[= 청산금 129,439,631원(분양 잔대금 100,610,000원 옵션공사 잔대금 9,302,000원 대납이자 19,527,631원) 대위변제금 215,359,548원) 및 그 중 청산금 129,439,631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15.96%, 대위변제금 215,359,54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9. 30.부터 위 정본 송달일인 2015. 6. 18.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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