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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나56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용 단열재를 공급하였는데 압출특호 단열재의 900×1800×1T당 단가는 220원, 압출1호 단열재의 900×1800×1T당 단가는 210원이므로 총 단열재대금은 183,835,42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단열재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대금158,526,500원을 공제한 잔액 25,308,921원(=183,835,421원-158,52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압출특호 단열재의 900×1800×1T당 단가는 210원이고, 압출1호 단열재의 900×1800×1T당 단가는 180원이며, 동탄 공사현장에 압출1호 단열재를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단열재대금은 4,945,562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단열재 단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 1, 2, 4, 7, 8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용 단열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면서, 2014. 5.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을 제2호증)를 교부하였다.

품명 규격 단가 압출1호 900×2610 30T 6,150원 압출1호 900×2610 50T 10,250원 압출1호 900×2610 85T 17,425원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견적서에 단열재 규격을 ‘900×1800’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900×2610’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압출특호 단열재의 900×1800×1T당 단가는 220원, 압출1호 단열재의 900×1800×1T당 단가는 210원이라고 알렸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단가를 기준으로 피고의 동탄현장에 공급한 단열재 대금으로 64,129,505원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피고가 C로부터 공급받던 단열재의 단가를 기준으로 모든 단열재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탄 공사현장에 공급받은 압출특호 단열재의 대금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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