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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2858
운송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경 주식회사 대길운수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8.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였다.

날짜 업체 운송구간 운송료 부가세 합계 비고 8/1 C(D) 증평/2-밀양 280,000 28,000 308,000 8/3 E 대구-파주 290,000 29,000 319,000 8/4 E 안산-대구/2/거창 340,000 34,000 374,000 8/6 F 김천-양제/가락 260,000 26,000 286,000 8/7 C(D) 용인-밀양 260,000 26,000 286,000 8/7 G 대구-울산 150,000 15,000 165,000 8/8 H 언양-대구 130,000 13,000 143,000 8/9 I 대구-남양주 230,000 23,000 253,000 8/11 C(D) 용인-밀양 250,000 29,000 279,000 8/13 F 김천-양제/일산 280,000 28,000 308,000 8/14 F 김천-시화 240,000 24,000 264,000 8/14 C(D) 충주-미양 260,000 26,000 286,000 8/15 F 김천-청주/수원/일산 280,000 28,000 308,000 8/15 C(D) 용인-밀양 260,000 26,000 286,000 8/16 C(D) 용인-밀양 250,000 25,000 275,000 8/16 F 김천-수원/시화 270,000 27,000 297,000 8/17 C(D) 용인-밀양 250,000 25,000 275,000 8/20 F 김천-성남 240,000 24,000 264,000 8/21 C(D) 용인-밀양 250,000 25,000 275,000 8/22 G 대구-대전 160,000 16,000 176,000 8/23 F 상주-인천 250,000 25,000 275,000 8/27 J 군위-하남 250,000 25,000 275,000 8/27 K 오산-구미 170,000 17,000 187,000 8/27 L 청도-인천 280,000 28,000 308,000 8/28 E 안산-밀양/양산/부산 390,000 39,000 429,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8. 1.부터 같은 달 28.까지 화물 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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