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법 1999. 9. 3. 선고 99나3516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9-2, 154]
판시사항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 열쇠의 보관·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최상복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외 1인)

변론종결

1999. 8.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3 내지 6,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2. 20. 04:50경 포항시 대신동 소재 대신4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겔로퍼 승용차와 소외 백치흠이 운전하던 경북 2더7477호 프레스토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 위 사고 직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자는 포항시청 방면에서 운행하여 와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기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함이 없이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 동빈부두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오던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에 위 프레스토 승용차는 그 진행방향 에서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인근의 원고가 경영하는 엘지(LG)전자대리점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위 대리점의 출입문 등 점포 일부와 그 내부의 가전제품이 손괴된 사실, 위 사고직후 위 겔로퍼 승용차에서 3인이 하차하여 도주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위 사고 당시 위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 자신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는 평소 위 승용차의 예비열쇠를 일반인의 출입이 많은 피고 경영의 레스토랑에 두고 보관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예비열쇠를 분실하여 이를 습득한 제3자가 그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고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지나 위 사고가 발생된 후에야 차량도난신고를 하는 등 승용차열쇠 및 승용차의 보관에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제3자가 위 사고를 야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4(을 제5호증의 3과 같다,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몽락, 이화순의 각 증언(다만 위 이화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전에도 위 겔로퍼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가 이를 되찾은 바 있었고 위 사고일의 2, 3일 전에 다시 경주시내에서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으나 즉시 도난신고를 하지 않다가 위 사고가 발생된 후인 1997. 2. 20. 07:20경에서야 경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 한편 위 사고 당시 위 사고차량에는 평소 피고가 보관하던 예비열쇠가 열쇠홈에 열쇠고리도 달리지 않은 채로 꽂혀 있었던 사실, 피고는 평소 예비열쇠에 차량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위 이화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승용차를 도난당할 당시 승용차의 열쇠까지 꽂힌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당시 승용차의 열쇠가 꽂힌 상태에서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난당한 장소인 경주로부터 수십 km나 떨어진 포항에서 발생된 위 사고와 피고의 승용차 등 관리의 소홀로 인한 승용차도난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 피고가 예비열쇠를 분실하여 그 예비열쇠가 위 사고차량의 열쇠라는 점을 잘 아는 제3자가 이를 습득하였거나 피고의 예비열쇠를 보관장소로부터 무단으로 가져 간 제3자 등이 이를 이용하여 위 겔로퍼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한 승용차 열쇠의 보관이나 관리상의 잘못과 위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김영준 박병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