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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3. 19:13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에 있는 양계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석희빌 앞 도로까지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3. 19:1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석희빌 앞 도로에서 위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겔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28,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2쪽)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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