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7. 20:25경 구미시 원평동 영화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방범초소 앞 도로에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1동에 있는 구미고네거리 방면에서 도량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위 겔로퍼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고 후 사고 처리를 위해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세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자 약 200m 구간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고인 운행의 위험한 물건인 위 겔로퍼 승용차로 피해자 운행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8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