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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5.1.(823),672]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나. 차량의 키를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봉고코치의 소유자인 갑의 남편인 을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 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 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병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을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병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차량등록번호 생략) 봉고코치의 소유자인데, 그 남편으로서 평소 위 차량을 관리 운행하던 원심공동피고 2가 1985.1.31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10경 인천직할시 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 등 경영의 '아스내리'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 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소외 성명불상자가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1985.2.20. 08:40경 충남 논산쪽에서 대전쪽으로 위 차를 운전해 가던 중 충남 대덕군 진잠면 송정리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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