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1 2013고단5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3.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4.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겔로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장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9,5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운전석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겔로퍼 승용차 1대, 현금 119,500원,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

나. 2013.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20:50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주유소 옆 세차장에서 술에 취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J 테라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테라칸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대포집’ 주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