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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8423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유로 아펙스 비브이(Euro-Apex B.V.)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영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아펙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변론종결

2016. 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네덜란드 중재원(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3625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소외인(영문성명 생략)이 판정한 별지 목록 기재 2011. 12. 23.자 중재판정 주문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9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5쪽 2행의 “피고는”부터 5쪽 3행의 “등록되었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는 2008. 10. 6. 인도 특허청에 ‘판형 열교환기’ 및 ‘열교환기용 전열쉘, 전열조립체 및 이들의 제조방법’에 관한 각 발명을 특허출원[(특허등록번호 1 생략), (특허등록번호 2 생략)]하였다

나. 11쪽 2항의 “이 사건 쟁점”부터 11쪽 8행의 “할 수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는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상하면서 특허 이전의 원인을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아닌 매매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도증서의 문안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과 사이에 합의한 후 그 양도증서에 서명확인을 받았고,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에 의한 최종 양도증서 확인은 본인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모두 완료하여 적법하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행의 제공을 받을 당시부터 그 수령을 거절할 의사였음에도 이를 감춘 채 시간을 끌어 이 사건 인도특허가 외관상 이전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낸 뒤 그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이의 사유인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Euro-Apex� Technology에 관한 특허출원에 새롭게 착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쟁점 중재판정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집행판결을 할 수 없다.

다. 13쪽 1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또,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4항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였던 원고의 기밀기술에 ‘기초한’ 일체 특허출원의 중지를 명하고 있어 출원이 금지되는 특허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점에서도 그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특허출원 심사 과정에서 피고가 출원한 특허가 원고의 기밀기술과 대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함으로써 출원이 금지되는 특허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중재판정 주문 제4항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기밀기술에 ‘기초한’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제4항 부분에 관한 집행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결과가 곧바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14쪽 12행의 “을 제7호증의 기재” 부분을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

마. 14쪽 아래에서 5행의 “보낸 사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 원고는 중재절차에서 피고의 2008. 2. 22.부터 2013. 2. 22.까지(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기간 종료일까지)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불법적 판매행위로 인한 수익 손실 438만 유로, 위법한 경쟁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매출 마진 손실 215만 5,000유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추가 R&D 비용 159만 8,000유로 및 기타 불법적인 기밀정보 공개 등으로 초래된 타 경쟁업체에 의한 수익 손실과 원고의 평판 손해 등 합계 813만 3,000유로 이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재인은 2차 중재판정에서 불과 584,985.45유로(= 피고의 불법적인 판매로 인한 수익 손실 365,545.45유로 + 피고의 위법한 경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마진 손실 139,000유로 + 피고의 불법적인 기밀정보 공개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추가적인 R&D 비용 79,440유로 + 피고의 불법적인 기밀정보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평판 손해 1,000유로)와 그에 대한 법정 이자 부분만을 받아들인 사실

바. 15쪽 6~7행의 “③ 원고가”부터 15쪽 12행의 “아닌 점”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③ 원고가 그의 대리인에게 특허들이 쓸모가 없고 쉽게 무효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중재절차에서는 손해배상액을 813만 3,000유로 이상으로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 원고가 쓸모가 없고 무효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특허 자체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상의 기술이 아니고, ㉡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대로 원고가 그의 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피고의 특허가 원고의 기밀기술을 침해한 것임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중재판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특허이전등록을 마치는 방법밖에 없었음에도 원고 대리인이 임의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증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합의한 것을 항의하기 위함에 불과해 보일 뿐, 특허 또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내용은 아니며, ㉢ 설령 원고가 특허들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상 기술이 객관적으로도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데다가, 원고가 중재절차에서 청구한 손해의 내역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상 기술의 가치에 관하여 중재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사. 16쪽 5행의 “할 수 없는 점”부터 16쪽 6행의 “볼 수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할 수 없는 점, ⑥ 피고는 원고가 중재절차에서 단순히 비밀유지조항 위반의 확인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비밀유지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 따라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나 또는 적절한 배상액의 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까지 구했으므로, 손해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 사건 기술의 가치에 관한 원고의 내심의 의사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재판정은 1차 중재판정에 해당하고, 금전적 배상에 관한 중재판정은 2차 중재판정으로 미루어졌으므로 비밀유지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쟁점에 해당하지 않고, 중재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 제112항에서 단지 네덜란드 중재법에 의하여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배상금의 액수를 각각 50만 유로, 5만 유로, 5,000유로로 감액하였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중재인이 이 사건 중재판정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가 비밀유지조항의 위반 여부 등 이 사건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아. 18쪽 5행의 “이 사건의 경우”부터 18쪽 6행의 “것으로 보인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결(2013다50367 판결) 에 의하더라도 집행권원의 성립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그 외에도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중재판정에서의 간접강제 주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사후적 손해배상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의 전보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사건 중재판정의 중재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시 사후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손해의 전보가 되지 않는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간접강제를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이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근거로 삼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 전보가 되지 않아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을 뿐이고, 이를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들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이 위 대법원 판결이 설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후문이 간접강제에서 배상금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 중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집행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18쪽 10행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특히 이 사건 중재판정의 이유 제111항에는 이 사건 중재판정 상의 간접강제 배상금 명령이 페널티가 아니라 당사자가 강제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정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차. 19쪽 1행의 “논할 수 없다.” 오른쪽에 아래를 추가

더욱이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며 이른바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외국판결 등이 우리나라의 법령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의 실체법 및 절차법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앞서 본 대로 중재인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접강제 배상금의 액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법원이 간접강제 배상금의 액수를 다시 심리한다면 이는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카. 19쪽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⑹ 피고는,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는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는데, 특허권의 이전에 관해서는 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에 따라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문 제5, 9항은 우리나라의 강행법규인 민법민사집행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고,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권의 이전과 같은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에 특별한 강제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판정 중 위 간접강제 부분의 집행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즉, ①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5, 9항은 피고가 제1, 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일정한 간접강제를 명하고 있고, 제1, 7항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중재판정의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제2특허와 인도특허에 관한 권리를 원고 측에 이전하고, 원고의 첫 번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3일 이내에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그 취지상 피고로서는 특허권이전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는 문제의 서류제출은 굳이 따로 이행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위 제1, 7항이 특허권이전의무와 서류제출의무의 이행기를 달리 규정한 점과 그 문언에 비추어, 어디까지나 양 의무는 별개의 의무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서류제출의무가 처음부터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그런데 서류제출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특허권이전의무와 달리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는 해당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도 간접강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5, 9항은 피고가 제1, 7항을 위반하는 경우 모두 간접강제를 명하고 있을 뿐 피고가 특허권이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우리나라 민사집행법과 달리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한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5, 9항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는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비교적 작으므로 그러한 간접강제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어느 면에서는 본인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아예 의제해 버리는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의 체계가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국제중재판정은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등 그 특수성이 있으므로 국내법 체계에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뉴욕협약에 정해진 집행 거부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⑺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제5, 9항은 제1, 7항이 이 사건 중재판정의 통지 시부터 효력 또는 집행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외국 중재판정은 집행판결을 얻어야만 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강행법규인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판결의 효력 중 집행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기판력, 형성력 등은 외국에서 효력을 갖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지게 되고, 집행판결은 외국판결의 집행력을 국내에서 새로 부여하는 형성판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재판정 제1, 7항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특허와 이 사건 인도특허를 이전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고, 제5, 9항은 피고가 각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 불과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 제5, 9항이 반드시 제1, 7항이 이 사건 중재판정 통지 시부터 국내에서 집행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⑻ 피고는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원고 측 법률전문가가 민사집행법 제21조 , 제261조 에서 간접강제는 대한민국의 제1심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접강제를 포함한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승인·집행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중재인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중재판정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사집행법의 의사표시의무 집행제도를 부정하였으므로 그 승인이나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제21조 , 제261조 의 관할에 관한 조항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은 집행 단계의 문제로서 집행 단계의 문제를 이유로 그전 단계인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볼 논리 필연적인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중재판정의 중재인이 지적하는 대로 피고가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에서의 집행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⑼ 더욱이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를 명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이 외국의 중재판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곧바로 집행 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우리나라의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도 없다.

타. 19쪽 9행의 “살피건대”부터 19쪽 마지막 행의 “사항에 불과하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가) 이 사건 인도특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인도 특허청에 이 사건 인도특허를 출원하였고,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7항은 피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의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인도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이익을 원고 측에 이전하고, 원고의 첫 번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도 특허법 및 적용 가능한 인도 법률의 요건에 따라 위 특허 권리 및 이익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날인/체결 및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은 앞서 이 법원이 수정하여 인용한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5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도의 특허법(The Patents Act, 1970) 제20조 제1항에는 “관리인이 만족하는 경우, 특허가 허여되기 이전 언제든지 규정된 방식으로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후 특허가 허여된 경우 특허 신청인 또는 여러 신청인 중 1인이 서면으로 양도 또는 계약하는 방식이나 법률의 시행을 통해 특허나 그 신청인의 이익 또는 그 특허나 이익에 대한 분배되지 않은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관리인은 본 조 규정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청구인 및 신청인이나 기타 공동신청인의 명의로 출원이 진행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도 2003년 특허규칙 제34조에는 신청인이 양도증서나 계약서 원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7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의무 및 서류제출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도증서나 계약서 원본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인도 특허법 제25조 제1항 a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문을 바로 인도특허청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특허출원인의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의견서(을 제58호증 제27, 28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인도특허출원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양도증서도 제출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중재판정문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권리를 이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31호증, 을 제20, 21, 24, 25, 26, 30,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측 대리인이 2012. 1. 27. 전문 B항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을 언급한 양도증서 초안(갑 제31호증)을 피고 측에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이메일의 말미에는 ‘원고를 대리하여(on behalf of)'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측 대리인이 2012. 2. 4. 피고 측에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이 언급되지 않도록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대로 특허를 조속히 이전하는 데 협조하기를 더 선호하고 있고, 피고가 오로지 원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사교환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가 2012. 2. 16.경 원고 측에 이 사건 인도특허에 관한 특허출원접수증 등의 자료를 보낸 사실, 피고 측은 2012. 3. 12. 원고 측에 전문 B항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삭제된 채 ‘피고는 이 사건 인도특허 출원 및 관련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 및 이전하고자 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양수하기로 하였다.’라고만 기재된 양도증서 초안(을 제25호증의 2)을 보낸 사실, 원고 측 대리인은 2012. 3. 20. 피고 측에 전문 B항에 이 사건 중재판정이 언급되지 않은 양도증서 초안(을 제26호증의 2)을 보내면서 이 양도증서 초안이 원고가 동의한 양도증서 최종본이라고 언급한 사실, 원고 측 대리인은 2012. 4. 3. 피고 측에 일부를 수정한 양도증서 초안(을 제20호증의 2)을 보냈는데, 이 양도증서 초안의 전문 B항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에 관한 언급은 없는 사실, 원고 측 대리인은 2012. 4. 11. 피고 측에 양도증서의 서명 부분을 피고가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으니 원본 서류를 보내 주면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을 위한 나머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에 피고가 2012. 4. 12. 전문 B항에 이 사건 중재판정에 관한 언급이 없는 양도증서 원본에 피고의 서명을 하고 공증을 한 후 원고 측에 보낸 사실, 피고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원고 측 대리인이 이 사건 중재판정 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9, 10, 19, 21에서 25, 27호증, 을 제7, 24, 28, 32, 35, 36,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3, 47에서 51, 55, 56, 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인도특허에 관한 양도증서에 특허 이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아닌 매매를 기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 대리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문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양도증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측 대리인은 2012.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인도특허의 양도증서 사본을 보내면서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12.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제품을 훔쳐간 도둑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려는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관련 논의를 중지할 것과 원고의 명시적 승인 하에서만 피고와 논의를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그 대리인에게 보냈는데, 원고가 제품을 훔쳐간 도둑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려는 것이냐고 항의한 것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도특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다고 되어 있는 양도증서 초안 전문 B항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취지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양도증서에 서명하는 것도 거절하였다.

②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2012. 12. 3. 피고 측에 원고가 양도증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 원인을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측이 이전 원인을 ‘매매(sale)'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3. 6. 8.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③ 원고 측 대리인이 2012. 2. 4.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이 언급되지 않도록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대로 특허를 조속히 이전하는 데 협조하기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 이메일은 피고 측 대리인이 2012. 2. 3. 원고 측에 원고가 제3자에게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승소하였고 피고가 보유한 특허권이 불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알린 것은 네덜란드 중재원 규칙에 규정된 비밀유지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인데, 그 이메일에는 원고가 공부에 등재된 정보를 통해 제3자에게 권리를 증명하는 것을 피고가 불가능하게 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명한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권리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이 언급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사건 인도특허의 양도증서에 이 사건 중재판정이 언급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가 굳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되게끔 피고가 이 사건 인도특허를 이전해 주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증서를 제공받은 후에도 2012. 4. 12.부터 2012. 12. 3.까지와 2012. 12. 11.부터 2013. 5. 7.까지의 기간 중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제공한 양도증서에 동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 측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12. 10. 6. 피고 측에 피고가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인도특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계약서 초안(갑 제22호증)을 이메일로 보냈고, 2013. 2. 13.과 2013. 2. 15.에도 합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위 기간 중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작성한 양도증서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제사법에는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고( 제18조 제1항 ),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제18조 제2항 ),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3자간의 관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제18조 제5항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네덜란드 회사이고 원고 측 대리인은 네덜란드 로펌이어서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 사이의 관계 및 원고가 원고 측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네덜란드 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려면 제3자가 본인의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대를 하였을 것과, 제3자의 합리적인 기대가 본인의 행위에 기초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표현대리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송절차 내의 행위와 달리 소송절차 외의 행위에 있어서는 일반적 기준(normal rules)이 적용되고, 일반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 원고 측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도특허 양도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12. 4. 12. 원고 측 대리인에게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제품을 훔쳐간 도둑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려는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관련 논의를 중지할 것과 원고의 명시적 승인 하에서만 피고와 논의를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7항에도 원고 측 대리인에게는 단지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서신의 사본만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도특허 양도증서에 관한 협상을 할 권한은 수여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측 대리인이 2012. 2. 4. 피고 측에 ‘원고가 오로지 원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사교환을 하고 원고의 대표 또는 직원에게는 직접 접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일 뿐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을 위한 양도증서 작성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측 대리인이 2012. 3. 30. 피고 측에 싱가포르 중재와 인도특허 이전과 관련된 등록비용 부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 이메일에도 양도증서에 특허 이전의 원인을 이 사건 중재판정이 아닌 매매로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부분 대리권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 이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 측 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에 관한 협상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의 자발적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송절차 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기준이 적용되고, 따라서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 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 측 대리인이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을 위한 양도증서 작성에 관하여도 대리권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은 점, ㉣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12. 4. 12. 원고 측 대리인에게 양도증서의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늦어도 2012. 4. 12.경에는 원고 측 대리인이 임의로 피고와 사이에 협상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2. 12. 3.경에야 비로소 피고 측에 원고가 양도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네덜란드 법상 본인이 표현대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2012. 4. 12.경 즉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는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 법상 표현대리에 관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네덜란드 민법 제6:89조 및 판결들은 채권자가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채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직접적으로 표현대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네덜란드 대법원도 일방 당사자가 즉시 반응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무엇인가를 승인하였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 매우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갑 제27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을 제36, 60호증의 각 기재 역시 피고 소송대리인 측의 의뢰를 받은 네덜란드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판단에 불과해 보여 마찬가지로 쉽게 채용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양도증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법상 원고 측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이 원고 본인에게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을 구하기 위해 집행신청을 하였고, 이에 인도 봄베이 고등법원은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에 관한 양도서류 초안의 전문 B항에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피고는 판정을 인정하며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출원서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을 원고에게 이전 및 양도할 것에 동의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받아들일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는 2012. 4. 11. 위 전문 B항을 삭제한 2012. 4. 4.자 초안을 송부하였고, 원고의 변호사는 전문 B항이 축약되고 특허 이전 및 양도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보낸 양도증을 받아들였는데, 중재판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되는 문서에는 반드시 전문에 그러한 중재판정에 따라 체결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2. 4. 4.자 초안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하여 마치 피고가 이 사건 인도특허를 합법적으로 보유하다가 원고에게 1달러를 받고 이전한 것처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왜곡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선의(bona fides)가 결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을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나) Euro-Apex� Technology에 관한 특허출원에 새롭게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중재판정 제6, 9항 중 ‘Euro-Apex� Technology에 관한 특허출원에 새롭게 착수하는 경우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부분은, 간접강제의 개시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인 집행판결의 단계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집행실시의 단계에서 그 존재 또는 부존재를 스스로 조사할 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시요건의 미충족은 뉴욕협약에 정해진 집행 거부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추가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제2특허의 이전에 대한 간접강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2특허의 이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고 원고가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성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특허의 이전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했음에도 원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여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와 같이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외관상 이 사건 제2특허가 이전되지 않은 상황을 만든 후 권리를 남용하여 간접강제 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이의 사유인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 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그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구두의 제공을 하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변제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716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3. 7. 22. 대통령령 제24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라 한다)에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제15조 제1항 ),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15조 제2항 ),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 , 6 , 7호 , 제20조 제1항 )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중재판정 주문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이전의무 및 대한민국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특허법 시행규칙의 요건 및 적용 가능한 특허청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이전의무 및 서류제공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피고의 승낙서,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현실로 제공하거나, 원고의 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서류(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피고의 인감증명서,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완비하는 등 변제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3, 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 26.경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 측 대리인이 2012. 10. 9. 원고 측 대리인에게 이 사건 제2특허를 원고 측에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피고 측은 양도에 필요한 문서로 양도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원고 측에서 양도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서나 자료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 이메일에는 양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3. 6. 19.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특허 권리 이전에 필요한 양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현실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장, 양도증, 법인인감증명서를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물제27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의무의 이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데,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2. 1. 4.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9. 26. 및 2012. 10. 9.에 비로소 원고에게 양도증 사본을 보낸 점, ② 피고가 2012. 10. 9. 보낸 이메일의 내용도 원고에게 특허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알려달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가 양도증을 비롯한 특허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수령을 최고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중재판정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2. 1. 4.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6. 19. 비로소 양도증 등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전인 2013. 6. 9.에 이미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하여 피고의 등록료 불납을 이유로 소멸등록이 마쳐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2특허에 관한 이전의무 및 서류제공의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중재판정의 성립 후 채무 이행의 연기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이는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제2특허의 이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재판정 제3, 4항의 이행까지도 함께 논의하여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합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화해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13. 3. 31.경 그 화해협상이 결렬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제2특허의 이전의 이행시기를 위 화해협상의 최종 타결 시까지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행연기 합의가 존재하는 기간의 간접강제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0. 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이 사건 전반에 관한 화해협상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특허 이전의무의 이행시기를 화해협상의 최종 타결 시까지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4, 6항은 원고(EURO-APEXⓡ사)의 기밀기술 또는 원고의 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그러한 기술이 특정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이유 제105항에는 원고의 기밀기술이 충분히 명시(특정)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서로 명백히 모순되고, 이와 같은 판정이유의 모순은 우리나라의 중재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부분 중재판정은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다시 보건대, 중재법 제32조 제2항 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 경우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절차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제1, 2특허를 출원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코펙스 기술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4, 6항과 유사한 내용의 청구(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 제53의 5, 13항)를 하였고, 피고가 절차매뉴얼, APEX2000 소프트웨어, 다수의 기밀 산술방법 및 안전 표준 및 절차를 포함한 원고의 기술의 기밀적 비기계적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APEX2000에 근거하여 피고의 Opex1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원고의 기밀기술(APEX2000 및 Apex-LP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용의 중지 및 관련 서류의 반환·파기 등을 청구(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 제53의 6, 17항)하는 등 코펙스 기술과 기밀적 비기계적 부분을 구분하여 청구한 점, ② 이에 대하여 중재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 제74항부터 제101항에서 특허출원 및 코펙스 기술에 관하여 판단하고, 제105항부터 제107항에서 기밀적 비기계적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점, ③ 중재인은 원고가 피고의 OPEX 소프트웨어가 원고의 APEX2000 소프트웨어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 제53의 6항) 중 APEX2000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면서, 기밀기술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밀기술에 대하여 요청된 기타 구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 제105항), 원고가 APEX2000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밀적 비기계적 부분 전부에 대하여 청구를 한 것을 고려하면 위 기밀기술은 기밀적 비기계적 부분 중 APEX2000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절차매뉴얼, 다수의 기밀 산술방법 및 안전 표준 및 절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문 제4, 6항에 기재된 원고의 기밀기술과 이유 제105항에 기재된 원고의 기밀기술이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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