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네덜란드 중재원(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3625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9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9항에 기초한 강제집행허가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부분, 즉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9항에 기초한 강제집행허가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
가.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7항은 피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인도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이익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의 첫 번째 요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 특허법 및 적용 가능한 인도 법률의 요건에 따라 위 특허 권리 및 이익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명작성하고 제출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9항은 피고가 주문 제7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7항에 따른 이 사건 인도특허 이전의무와 서류교부의무를 이행하여 주문 제9항의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경우에 주문 제9항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이 사건 대법원 환송판결 등 참조). 나.
인도 특허법(the Patents Act, 1970)은 특허가 부여되기 이전에 특허출원인이 서면으로 양도 또는 계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