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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8423
집행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5쪽 2행의 “피고는”부터 5쪽 3행의 “등록되었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는 M 인도 특허청에 ‘F’ 및 ‘J’에 관한 각 발명을 특허출원(N, O)하였다

나. 11쪽 2항의 “이 사건 쟁점”부터 11쪽 8행의 “할 수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는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상하면서 특허 이전의 원인을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아닌 매매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도증서의 문안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과 사이에 합의한 후 그 양도증서에 서명확인을 받았고,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에 의한 최종 양도증서 확인은 본인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인도특허의 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모두 완료하여 적법하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행의 제공을 받을 당시부터 그 수령을 거절할 의사였음에도 이를 감춘 채 시간을 끌어 이 사건 인도특허가 외관상 이전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낸 뒤 그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이의 사유인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A Technology에 관한 특허출원에 새롭게 착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쟁점 중재판정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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