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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2: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자전거 ㆍ 보행자 겸용도로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을 보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여, 43세) 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작은 창자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의 모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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