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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2인)

변론종결

2015. 9. 11.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에 대한 부분 중 각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를 각 각하한다.

3. 피고의 선정자 3에 대한 항소,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가. 선정자 3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5분의 2를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그 5분의 2를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선정자 2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3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4는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5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6은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7은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8은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9는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10은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1 목록 제10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11은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선정자 2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3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4에게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5에게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6에게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7에게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8에게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9에게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10에게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1 목록 제10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11에게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의 2013. 7.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명의개서 청구 및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불복신청한 부분, 즉 명의개서 청구 및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당부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원고적격의 유무

1) 피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줄여 쓴다)은 2012. 6. 1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받았고, 그에 따라 2012. 6. 18.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그 후 원고들은 2012. 8. 13.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받은 후 피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들의 위 주식양수는 망인의 배임행위에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들의 위 주식양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선정자 3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2차 주주총회 결의는 당시 실제 주주였던 피고 등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결의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선정자 3은 피고 회사의 이사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에서 정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감사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2)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가) 상법 제376조 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바, 여기서 주주는 취소를 구하는 결의 당시에 주주였을 필요는 없으나,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337조 제1항 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2001. 12. 21.자 2001그121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주식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주식양수인은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 참조), 마찬가지 이유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376조 가 규정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라고 볼 수 주1)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지체한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2001그121 결정 등 참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될 당시에 회사가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이라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 8. 13. 선정자 2에게 이 사건 주식 40,000주 중 10,000주를, 원고,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에게 각 3,000주를,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에게 각 2,000주를, 선정자 8에게 6,000주를 각각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후행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후행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이 2012. 6. 1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40,000주를 전부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선행양도’라고 한다) 2012. 6. 18. 그러한 취지의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거나 피고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일단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도달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들이 참가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들이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참가인들 명의로 이미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주2)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후행양도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명의개서청구를 받고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 또는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원고들이 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그 이후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면서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어 원고들의 이 부분 소가 소급적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선정자 3이 이사로서의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이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더라도 해당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참조), 한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들이 참가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들이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주주총회 당시 원고들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주주로 인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주3) 무방하다.

따라서 위 직무대행자 소외 1이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차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인정하여 소집절차 및 결의를 진행하고, 그 총회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과반수 주주(출석주주의 주식수 58,500주 중 찬성 주식수 40,000주)가 선정자 3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다. 비록 선정자 3이 그 후에 열린 3차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기는 하였으나, 그 해임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결의 취소를 소구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이사의 지위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에게 당해 해임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957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변경(명의개서 청구 추가)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12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당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양도받았고, 그러한 주식의 양도를 선행양수인인 참가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참가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원고들이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후행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후행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갑 제5, 7, 17, 19호증, 을 제1, 2, 7 내지 11, 13, 16 내지 21, 26, 28 내지 32, 35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선정자 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 즉 망인의 참가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원고들이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당부

1) 이 사건 각 결의가 별도의 소집절차나 소집통지 없이 주주들의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회사 정관 및 상법 제363조 제4항 이 정한 서면결의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결의 당시까지 이 사건 후행양도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3) 한편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이 사건 선행양도에 관하여 적법한 명의개서가 마쳐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3. 4. 초경까지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P&G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은 2012. 7. 24.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보조참가인 1의 승인을 받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갑 제16호증)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주주명부에는 참가인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제41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② 위 P&G 세무사 사무소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2013. 4. 초경까지 이 사건 주식이 참가인들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 신고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경신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사실(갑 제13호증의 기재), ③ 피고 회사의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초 참가인들의 주식 증가 내역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가(갑 제13호증의 3, 갑 제18호증의 2) 이후 피고 측의 요청으로 그 내역이 ‘증여’로 수정(을 제26호증의 1)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12. 7. 9. 참가인들을 채무자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보조참가인 1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들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식명의개서처분금지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12카단50562호)을 하여, 2012. 7. 30.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정본이 2012. 8. 1.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으므로(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2012. 8. 1. 이후부터는 이 사건 선행양도에 관한 명의개서가 계속 금지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2. 6. 18.에 또는 위 가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참가인들 명의로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2012. 8. 1.부터 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이상, 위 2012. 8. 1. 이후 이 사건 각 결의 이전에 이 사건 선행양도에 관하여 참가인들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명의개서는 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원고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식의 주주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결의 당시의 적법한 주주명부(참가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의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결의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참가인들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들과 오한주의 동의만으로 정당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에 의해 이루어진 결의이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정관 규정 또는 상법 제363조 제4항 에서 정한 서면결의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이 사건 선행양도에 관한 적법한 명의개서가 마쳐져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결의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아니고 법정의 소집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주주들만의 합의에 의한 서면결의로써 이루어진 점, ② 이처럼 주주들의 합의에 의한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결의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주와는 독립된 지위의 소집권자가 주주명부의 면책적 기능에 의존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소집절차 및 결의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주주들이 스스로 주주임을 주장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그 주식의 실질주주 내지 우선권 있는 주식양수인이 누구인지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실질주주나 우선권 있는 주식양수인의 권리 행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정당한 소집권자의 관여 없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주주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단지 적법한 명의개서를 마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서면결의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후행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보조참가인 1이었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합계 2만 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2013. 5. 29. 직무대행자 소외 1에 의해 개최된 2차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이 정당한 주주로 인정되어 소집절차 및 결의가 진행된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우선권 있는 주식양수인들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하여 선정자 3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참가인들 명의로 적법한 명의개서가 마쳐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을 위 정관 규정 또는 상법 제363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결의를 ‘주주 전원의 동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국 이 사건 각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 및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선정자 3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및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선정자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선정자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를 각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선정자 3에 대한 항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인겸(재판장) 한소영 신종오

주1) 주식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자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그들은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판례(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1989 판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0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한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의 법리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한 주식인수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상법 제337조 제1항이 정한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명의개서)을 갖추지 못한 주식양수인의 경우는 명의를 차용한 주식인수인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례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주2)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주3)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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