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기도형)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김진)
변론종결
2017. 2.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삼정하우징이 2013. 5. 2.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3256호로 공탁한 126,900,000원, 2014. 4. 8.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2860호로 공탁한 253,800,000원, 2015. 4. 9.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2778호로 공탁한 296,100,000원, 2016. 4. 5.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3218호로 공탁한 803,700,000원에 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중 각 ‘청구액’란 기재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9. 7. 29. 피고 1(대판: 소외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엘앤제이파트너스에 350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피고 1이 소유한 주식회사 삼정하우징(이하 ‘삼정하우징’이라 한다)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삼정하우징은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한편 피고 이엔지스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이엔지 주식회사, 이하 ‘이엔지스틸’이라 한다)와 피고 대한민국(소관 용인세무서)은 이 사건 주식을 아래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하였다.
순번 | 채권자 | 채무자 | 근거 | 청구금액(원) | 송달일자 |
1 | 피고 이엔지스틸 | 피고 1 | 채권가압류 |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965) | 1,840,821,917 |
2012. 11. 12. | |||||
2 | 피고 대한민국 | 피고 1 | 채권압류 | 220,480,670 | 2012. 11. 26. |
라. 삼정하우징은 양도담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 1로 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이익배당금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순번 | 공탁번호 | 공탁일자 | 공탁 내용 | 공탁금액(원) |
1 |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3256호 | 2013. 5. 2. | 2013년도 주식 배당금 | 126,900,000 |
2 |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2860호 | 2014. 4. 8. | 2014년도 주식 배당금 | 253,800,000 |
3 |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2778호 | 2015. 4. 9. | 2015년도 주식 배당금 | 296,100,000 |
4 |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3218호 | 2016. 4. 5. | 2016년도 주식 배당금 | 803,700,000 |
마. 한편 삼정하우징의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아직까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1: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제1항 )
피고 이엔지스틸,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09. 7. 30.경 피고 1과 피고 1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담보계약에 관하여 삼정하우징으로부터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탁에 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중 각 ‘청구액’란 기재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3. 피고 이엔지스틸,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가) 삼정하우징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 당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교부하였으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 당시 삼정하우징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충권에 기하여 최근 위 주주명부상 공란으로 된 작성일란에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 체결일인 ‘2009. 7. 30.’을 보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보충권행사에 따라 2009. 7. 30.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들은 주권발행 전의 이 사건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받았고, 피고 이엔지스틸의 가압류결정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각 송달되기 전에 앞서 삼정하우징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는바,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며,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배당금은 실질적 주주인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다) 삼정하우징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피고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 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원고들을 대표하는 원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는바, 삼정하우징은 원고들을 적법한 주주로서 인정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엔지스틸,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삼정하우징의 주주명부상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도담보권자로서 삼정하우징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다) 삼정하우징은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 1 명의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삼정하우징이 이 사건 공탁 시 위 피고들을 포함하여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실질상 주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삼정하우징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삼정하우징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 당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삼정하우징 주주명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 당시 삼정하우징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최근 삼정하우징이 교부한 위 문서상 공란으로 된 날짜란에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 체결일인 ‘2009. 7. 30.’을 보충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주명부는 주주와 주권에 관한 현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로서,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데( 상법 제352조 제1항 , 제396조 제1항 ), 삼정하우징이 본점에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는 피고 1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 명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삼정하우징으로부터 교부받은 삼정하우징 주주명부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이 공란으로 비어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익배당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양수인들 상호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적법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삼정하우징의 주권이 발생되지 않은 사실, 피고 1은 2009. 7. 29. 원고들과 주식회사 엘엔제이파트너스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삼정하우징은 2010. 11. 30. 원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을 승낙한 사실, 피고 1을 채무자로 하고 삼정하우징을 제3채무자로, 피고 이엔지스틸을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965) 이 2012. 11. 12. 삼정하우징에 송달된 사실, 피고 1을 채무자로 하고 삼정하우징을 제3채무자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용인세무서)을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가 2012. 11. 26. 삼정하우징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삼정하우징으로부터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을 승낙 받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그 이후에 삼정하우징에 송달된 피고 이엔지스틸의 위 가압류결정,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익배당청구권도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위 피고들과 사이에서 삼성하우징이 한 이 사건 각 공탁에 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중 각 ‘청구액’란 기재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각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