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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05987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E,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 중 각...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명의개서 청구 및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불복신청한 부분, 즉 명의개서 청구 및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당부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원고적격의 유무 피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줄여 쓴다)은 2012. 6. 1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받았고, 그에 따라 2012. 6. 18.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그 후 원고들은 2012. 8. 13.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받은 후 피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들의 위 주식양수는 망인의 배임행위에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들의 위 주식양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선정자 D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2차 주주총회 결의는 당시 실제 주주였던 피고 등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결의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선정자 D은 피고 회사의 이사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감사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상법 제376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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