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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4나20463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한알에프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변론종결

2015. 9.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소 일부 취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사이에 2010. 10. 26. 체결된 별지 지적재산권 목록의 순번 1에서 4, 7에서 19 기재 각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접수연월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 나. 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쪽 9행의 “원고 산하”부터 2쪽 12행의 “결정·고지하였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는 2010. 10. 25.경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조세채권 목록 순번 1에서 18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본세 합계 431,684,590원의 조세채권과 그에 대한 가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순번 19 기재와 같이 아직 납세고지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같은 증권거래세 채권이 성립은 되어 있었는데,

나. 2쪽 각주 1) 부분을 모두 삭제

다. 3쪽 4행의 “체결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0. 27.부터 2011. 1. 27. 사이에 별지 지적재산권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라. 3쪽 16행의 “질권성정”과 “일지씨엔에스”를 각각 “질권설정”과 “엘지씨엔에스”로, 3쪽 17행의 “케이디스마텍”을 “케이디엔스마텍”으로, 4쪽 11행의 “2010. 10. 26.”을 “2010. 10. 26.부터 2010. 12. 7.까지 사이에”로 각 수정

마. 4쪽 14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

바. 5쪽 아래에서 4행의 “분명하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따라서 원고는 그 산하기관인 특허청을 통해 이 사건 양도사실을 2010. 10. 27.경 알게 되었고, 산하기관인 국세청을 통해 2011. 5. 23.경 소외 회사가 무자력임을 알게 된 것이므로, 2010. 10. 27.경 또는 아무리 늦어도 2011년경 소외 회사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사. 9쪽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

아. 10쪽 5~6행의 “살피건대,”부터 10쪽 아래에서 2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그러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성격이나 국가기관은 모두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이나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취소의 원인을 알게 된 날을 국가가 그 취소의 원인을 알게 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만약 그렇지 않고 국가 산하의 어느 기관이든 그 취소의 원인을 알게 된 이상 국가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면 국민의 방대한 재산관계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은 경우에는 언제든 그때 이미 그 취소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만다) 그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특허청 공무원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양도를 알게 된 시점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11쪽 13행의 “양수인인 사실”을 “양도인인 사실”로, 12쪽 10행의 “2013. 3. 14.”을 “2014. 3. 14.”로 각 수정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10. 25.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본세 합계 431,684,5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 2012. 2. 23.ㅤ선고ㅤ2011다76426ㅤ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별지 순번 19 기재 증권거래세 부분도 이미 그 조세채권이 성립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납세고지가 이루어져 채권의 발생이 현실화된 이상 그 증권거래세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본세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별지 조세채권 목록 중 ‘가산금’란 기재 각 금액도 모두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지적재산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5, 14호증, 을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기술평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일부 채권자(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당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만 일부 변제하려는 부정한 의도 아래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는 이 사건 지적재산권의 양도대금이 상당한 가격이라거나 이 사건 지적재산권의 양도대금이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위 대법원 2004다4390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와 피고는 모두 당시 그 계약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능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의 대위변제금액(11억 4,000만 원)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따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수 당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피고가 대위변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피고의 대위변제금액으로 정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기 전인 2009. 12. 31.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산업재산권의 가액이 불과 22,009,377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의 의뢰를 받은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 등이 별지 목록 12번 기재 특허권의 2010. 10.경 기술적 가치를 약 2,000만 원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도대금으로 결정한 11억 4,000만 원은 일단 상당한 가격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소외 회사의 부실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2009. 4. 22. 피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과 아울러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격적인 채무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양수하되, 양수대금은 소외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5,630,829,990원)를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로부터 11억 4,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나머지 약 45억 원의 채무는 면제해 주기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③ 그리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소외인으로 동일하였던 점, 소외인이 소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0. 9. 30. 소외 회사를 폐업한 점,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소외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 일부 면제 확약에 따른 피고의 대위변제는 그 외형상의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어 보인다.

④ 또한,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가 계속 진행될 경우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새로운 회사(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그 회사에 양도한다면, 설령 그 대가로 소외 회사의 기존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영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된다.

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에 관하여 가압류등록과 압류등록을 마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는 그 가압류등록과 압류등록 외에도 등록권리자를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로 한 질권설정등록, 등록권리자를 주식회사 케이디엔스마텍으로 한 가압류등록, 등록권리자를 아이애니비 주식회사로 한 압류등록 등이 마쳐져 있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외에도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⑥ 채권자가 무려 약 45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는 하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존재로 인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환가한 금액[앞서 본 대로 11억 4,000만 원은 상당한 가격인 것으로 보이므로(이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기도 하다)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환가하였다 하더라도 11억 4,000만 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전부 변제받지는 못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양도에 동의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 중 피고로부터 대위변제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되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변제 가능한 최대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다면, 설령 그 최대 금액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5,630,829,990원)에 한참 못 미치는 11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단독으로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⑦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로부터 2010. 12. 7. 최종적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11억 4,000만 원을 모두 대위변제받은 다음날인 2010. 12. 8. 가압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단12147호 ) 및 압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9872호 ) 해제 신청 및 특허권매각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13219호 ) 신청 취하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채무 중 대위변제받은 1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준 것으로 보인다.

⑧ 소외 회사가 조세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원고가 구하는 별지 지적재산권 목록의 순번 1에서 4, 7에서 19 기재 각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17개 지적재산권의 가액 합계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각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접수연월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명의의 질권설정등록이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그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7. 21. 당시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위 질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질권설정등록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말소된 사정이 원상회복 방법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이 법원에서 소가 일부 취하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다만 이 법원에서의 소 일부 취하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명시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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