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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839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5. 4. 6.로 정하여 2002. 9. 25. 39억 원을, 2004. 9. 24. 5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33256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2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413,523,597원 및 그 중 2,534,228,796원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86,913,878원에 대하여 같은 기간 연 23.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도 1)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소외 회사가 부실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2009. 4. 22.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2) 소외 회사는 2010. 10. 26.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630,829,990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식재산권 이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채무 합계 713,024,75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5,630,829,9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갑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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