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267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0. 8. 25.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9억 3,500만 원, 보증기한 2011. 8. 24.(후에 2016. 8. 19.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A는 소외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12. 8. 조업중단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12. 31.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943,156,2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12. 31. 소외 회사로부터 7,131,610원을 회수하였고, 그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936,024,627원이 되었으며, 위 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344원이고,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2,935,680원의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소외 회사 등 여러 거래처에게 동도금의 원재료인 동볼 공(ball) 모양의 구리 제품으로서 이를 녹여 동도금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5. 6.경 소외 회사를 비롯한 거래처들에게 그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2015. 6. 2. 피고와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