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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합51586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세한알에프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외 1인)

변론종결

2014. 10. 15.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사이에 2010. 10. 2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접수연월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는 2007. 7. 1.부터 2009. 10. 25.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조세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713,024,7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주1) 않았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양도계약체결 및 이전등록

1)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소외 회사가 부실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2009. 4. 22.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하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2) 소외 회사는 2010. 10. 26.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또는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 (양수비용)
1. 갑(이 사건 소외 회사)이 가지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에 대하여 을(이 사건 피고)이 대위 변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1) 채권금 : 5,630,829,990원
2) 변제일 : 2010. 10. 26.
2. 갑은 본 계약 체결로부터 발생되는 양도관련 제반 서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아래와 같이 질권설정등록 및 가압류, 압류건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류 일체를 을에게 지원한다. 단,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1. 질권성정 : (주)일지씨엔에스
2. 가압류 : (주)케이디스마텍, 기술신용보증기금
3. 압류 : (주)아이애니비, 기술신용보증기금

다.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등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지식재산권 이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 합계 713,024,75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5,630,829,9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기술평가센터장은 2010. 10. 26. 피고 및 소외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우리기금은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특허번호 생략 외 14건)에 대하여 피고가 2010. 10. 26. 현금 2억 원, 보증서대출 8억 원, 신용대출 1억 4천만 원 총 11억 4천만 원으로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계약금 1억 원이 계약금으로 입금되면 우선 특허권 명의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나머지 현금 1억 원은 2010. 11. 30.까지 입금이 완료되면 상기 특허권 가압류(서울동부지원 2005카단12147), 특허권압류(서울남부지원 2010타채9872), 특허권매각명령(서울남부지원 2010타채13219)에 대하여 취하하여줄 것을 확약합니다.

3) 피고는 2010. 10. 26.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94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합계 1,140,000,000원을 지급하여 소외 회사의 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특허청은 2010.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당연히 이 사건 양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2013. 6. 28.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원부를 송부받은 후 비로소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고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원고의 각 부처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알게 된 시점은 특허청이 이 사건 양도를 알게 된 시점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아울러 특허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양수인이 납부한 등록세를 통보, 납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수인이 납부한 인지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결국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 산하 관할 세무관청은 세입징수관서인 원고 산하 특허청을 통하여 이 사건 지적재산권의 양도사실을 알았던 것이고 또 그런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사 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허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 즈음에 이에 관한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지세를 대리 납부한 시점에는 원고(관할 세무서장)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음이 명확하다.

4) 소외 회사가 2011. 3. 23. 전자신고한 2010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그 무형재산 목록에 산업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이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산업재산권 보유사실을 알았거나 당연히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가 위 전자신고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뒤에 결손처분을 할 시점[2011. 4. 21., 2011. 8. 29.(반포세무서), 2011. 5. 18., 2011. 5. 23., 2011. 5. 31.(서초세무서)]에 소외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바, 그 양도 등 처분사실을 당연히 알았음에도 환가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시하고 간과한 것이 분명하다.

5) 원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7조에 따라 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며 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적재산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국세채권 중 가장 마지막 것을 보더라도 증권거래세의 납부기한은 2011. 4. 30.이고 당시 소외 회사의 체납액은 이미 7억 원을 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은 최소한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 10. 30. 무렵, 아무리 늦어도 1년 뒤인 2012. 4. 30.까지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였을 것이고, 원고는 체납추적조사가 완료될 무렵에는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를 알았을 것이다.

6) 또한 원고는 그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세액채권 등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가 폐업한 2010. 9. 30. 당시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채무초과인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바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년 제출받은 폐업 이전의 여러 재무제표들로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아는 순간 또는 그 직후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사실과 함께 이 사건 양도 사실 및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사실상 알게 된 시점은 이 사건 제소일인 2014. 3. 14.으로부터 1년 훨씬 이전이므로 이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다.

나. 인정사실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부과철회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통상 ‘국세청 재산 DB 자료’라 칭한다)에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소외 회사가 2008. 3. 28. 2007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첨부한 표준대차대조표(2007. 12. 31.)에는 무형자산 중 기타 자산으로 64,980,393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서초세무서에 보관 중인 소외 회사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의 재무제표에는 무형자산 등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2007. 12. 31. 현재 : 무형자산 중 기타 64,980,393원
2008. 12. 31. 현재 : 무형자산 중 기타 44,666,734원
2009. 12. 31. 현재 : 무형자산 중 산업재산권 22,009,377원
2010. 12. 31. 현재 : 무형자산 중 산업재산권 9,146,259원

4) 특허청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권리이전시 인지세, 등록세는 신청 시 납부하는 것이므로 따로 납부안내서를 보내지 않는다. 권리이전 완료시 현재는 등록완료안내서를 송부하나 2010년 당시에는 따로 발송하는 문서는 없었다. 인지세 대리납부 시 첨부서류에 특허권 이전의 상세내용은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5) 특허청은 2010. 12. 23.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징수내역이 포함된 2010년 11월분 등록세 특별징수내역을 통보하였으며, 등록세 특별징수내역 및 명세서를 첨부하였다. 위 등록세 특별징수내역 및 명세서에는 양수인인 피고는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특허청은 2010. 12. 23. 서대전세무서에게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역이 포함된 2010년 11월분 인지세 대리 납부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인지세대리납부신고서 및 인지세대리납부신고명세서를 첨부하였다. 위 인지세대리납부신고서 및 인지세대리납부신고명세서에는 작성자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7) 2011. 5. 23. 작성된 소외 회사에 대한 수입결손처분 결의서, 수입결손처분 검토조서, 결손처분심의 검토조서,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 등에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용카드매출채권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다.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첨부된 조사서류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서류 및 등록원부,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8)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 3. 14. “특허 사해행위취소 국세청 승소 시 소외 회사 관련 세금 전액회수가능함”이라는 내용의 민원신청이 이루어졌고, 2013. 3. 15. 위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이 접수되었다.

9) 위 민원신고에 대하여 그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전이 작성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은닉재산 신고내용 : 피신고자가 체납자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특허권 등 19건이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하면 체납세금 회수할 수 있음
특이사항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전환하고자 합니다

10)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소 제기 지휘 및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2. 아래와 같이 소송수행자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제기 제척기간 임박(안날 2013. 3. 17.로부터 1년)
붙임 : 1. 소장(안) 1부
2.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안) 1부
3. 입증서류 1부(별도송부) 끝.

1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3. 1. 21. 국세청훈령 제1971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0장 지방국세청 체납추적전담조직 운영
제177조(업무범위)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두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2. 다음 각 목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추적조사(각 목 생략)
4.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서 처리

[인정 근거] 갑 제6, 11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특허청장, 서초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그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세액채권 등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가 폐업한 2010. 9. 30. 당시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채무초과인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고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원고의 각 부처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알게 된 시점은 특허청이 이 사건 양도를 알게 된 시점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2010.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양도가 사해행위라는 것과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모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 또는 법인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결국 단체 또는 법인의 기관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단체 또는 법인의 각 개별 기관이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각 사실 전부가 아닌 그 사실 중 일부만을 알았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알지 못한 경우 각 개별기관이 인식한 사실을 그 단체 또는 법인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의제하여 이를 기준으로 단체 또는 법인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특정 기관이 인식한 개별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기관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즉 개별 기관이 처분행위, 채무자의 무자력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모두 알게 된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봄이 상당하다.

3) 먼저 특허청은 2010.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접수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시점에서 이 사건 양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허청이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2010. 10. 27. 소외 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국세청이 소외 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과철회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국세청 재산 DB 자료)는 대상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둔 후 체납이 발생하여 조사가 개시되면 활용하는 자료로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정보는 위 국세청 재산 DB 자료에 입력되는 정보가 아니며, 소외 회사에 대한 부과철회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도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수입결손처분 결의서, 수입결손처분 검토조서, 결손처분심의 검토조서에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등록원부,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 등 자료가 검토자료로서 첨부되지 있지 않은 점, ③ 특허청은 2010.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접수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등록세 특별징수내역을, 서대전세무서에 인지세 대리 납부 내역을 각 통보하였으나, 그 통보과정에서 납부의무자인 피고만이 해당 내역에 기재되었고 소외 회사가 양수인인 사실은 통보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양도의 근거가 되는 세부자료 역시 첨부되지 않은 점, ④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가 서초세무서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결손처분 당시 위 재무제표가 검토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재무재표에는 무형자산 중 기타자산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액수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꾸준히 감소하여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양도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4. 9. 15.자 준비서면에서 국세청 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7조에 의거하여 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무한추적팀이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4. 10. 8.자 준비서면에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추적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며 이를 번복하면서 이 사건 민원에 따라 추적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 밝혔는바, 원고가 민원인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민원에 의하여 추적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무한추적팀이 체납추적조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뿐, 이 사건 민원에 의하여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적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추적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면, 국세청은 2013. 3. 15.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양도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2013. 3. 15.로부터 위 민원의 타당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소외 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13. 3. 15.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3.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0. 10. 26. 이전인 2007. 7. 1.부터 2009. 10. 25.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부과된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713,024,750원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양도는 유일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며, 위 양도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의 대표자는 동일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행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양도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가 소외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630,829,990원 중 1,14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매각명령을 취하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러한 피고, 소외 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양도는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매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630,829,990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양도대금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된 금원은 1,140,000,000원이며, 그 중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보증서대출 및 신용대출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심이 가는 점, ④ 결국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식재산권 전부를 취득한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기존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점 등에 비추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접수연월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명의의 질권설정등록이 마쳐져 있었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7. 21. 당시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질권설정등록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말소된 사정은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이표(재판장) 강영재 김동희

주1) 이 사건은 원물반환 중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로서 피보전채권의 액수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2010. 10. 26. 이후 납세고지된 조세채권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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