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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2222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3. 1. 2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의 평화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처)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1994. 2. 1.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4. 7. 25. 평화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9. 7. 16. 소외 회사 및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가단171693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위 법원은 소외 회사와 B에 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위 판결은 2000. 3. 14. 확정되었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외 회사 및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99727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및 B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63,210,500원과 그 중 31,284,32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위 법원은 B에 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위 판결은 2010. 6. 18.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소외 회사 및 B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 및 B 등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 소유였다가 위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5. 5. 8.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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