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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131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때 원고 등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98291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8. 24. “원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447,511,741원 및 그 중 1,954,538,072원에 대하여는 2001. 5. 31.부터, 478,541,378원에 대하여는 2001. 7. 10.부터 각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9. 17. 확정되었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소외 회사와 원고 등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11. 1.경 원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소회 회사는 인천지방법원 2008하합5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08. 1. 21.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4. 5. 26. 파산종결결정을 받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187,852,92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양도받은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2004. 9. 17. 확정된 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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