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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에서 신규 자원개발 상장지원 기업의 상장조건으로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현재 회사가 사용중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에서 신규 자원개발 상장지원 기업의 상장조건으로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현재 회사가 사용중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선물위원회가 위 규정에 상당하는 자본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게 되어 결국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회사에게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증권회사가 인수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증권회사의 광산개발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한 점, 증권회사가 홍콩 증권거래소에 인수계약이 완결되었음을 공시하면서 계약의 완결 직전에 증권회사와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계약의 완결과 동시에 증권회사가 전환 권리를 행사하여 전환 주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자금융통계약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세용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의 “ 2011두7176 ”을 “2001두7176”으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코디아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통하여 SMG에게 위 매각자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인수계약과는 별개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코디아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하여 SMG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코디아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처분전 이익잉여금 미화 19,935,559달러를 미실현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에서 신규 자원개발 상장지원 기업의 상장조건으로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현재 회사가 사용중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SMG가 위 규정에 상당하는 자본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게 되어 결국 코디아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코디아는 인수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SMG의 광산 개발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한 점, ③ SMG는 2009. 5. 25.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 사건 인수계약이 완결되었음을 공시하면서 위 계약의 완결 직전에 코디아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계약의 완결과 동시에 코디아가 전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전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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