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이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 B 측에 이 사건 자동차의 인수금액을 12,990,000원으로 명시한 신규차량발주서를 제시하였고 위 인수계약과 관련한 내부 준비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인수금액을 12,990,000원으로 표기하였다.
피고에게는 명백한 의사와 달리 인수계약서에 단지 2,990,000원으로 잘못 표시한 표시상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원고 B는 피고의 착오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은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자동차의 인수금액을 12,990,000원으로 명시한 신규차량발주서를 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전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와 발주 대상 차량의 내역이 적혀있는 신규차량 발주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발주서 ‘발주차종 및 대여요금’의 ‘계약기간과 월대여료’란에 '36개월-약 870만원, 48개월-약 56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