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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806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6.

주문

1.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소장에는 부과세액이 ‘14,508,871,5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소재의 외국법인 'Cordia Global Limited'(이하 ‘코디아’라 한다)에 100% 출자한 1인 주주이다.

나. ’LLC Shakhta Lapichebskaya'(이하 ‘라피체프스카’라 한다)는 러시아 ○○광산의 채굴권을 보유한 회사인데, 코디아는 완전자회사인 ‘Langfeld Enterprises Limited'(이하 ’랭펠드‘라 한다)를 통해 위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코디아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우회 상장할 목적으로, 2008. 10. 31. 홍콩 상장회사인 ‘Rontex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변경 후 상호: Siberian Mining Group Company Limited, 이하 ’SMG‘라 한다) 및 그 완전자회사인 ’Grandvest International Limited'(이하 그랜베스트‘라 한다)와 사이에, 코디아가 보유한 랭펠드 주식의 90%를 그랜베스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SMG가 발행한 미화 253,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라. 코디아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2009 사업연도에 먼저 미화 111,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주식’이라 한다)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위 주식을 미화 44,576,678달러에 매각하여 위 매각대금에서 매입원가 등을 공제하고 남은 미화 41,736,678달러를 200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총 수익으로 표시하였으며, 코디아가 위 사업연도에 ○○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2009 사업연도 총 비용을 미화 20,429,627달러로 계산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마. 또한, 코디아는 2009. 5. 25. SMG와 자금융통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여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대금 일부를 SMG에게 대여하고,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중 자산 항목에 SMG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미화 21,939,446달러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하였다. 코디아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미화 19,935,559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바. 피고는, 코디아의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위 처분전이익잉여금 미화 19,935,559달러에 재무제표상 우발부채 미화 1,100,000달러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 미화 7,099,554달러를 가산한 미화 28,135,113달러(= 32,591,714,899원)를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소정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가능유보소득’이라 한다)으로 보고, 이 사건 배당가능유보소득에 369,532,270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2. 1. 13.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이 사건 인수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거래로서 계획된 것인데, 위 자금융통계약에 따르면, 코디아는 이 사건 전환주식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SMG와 사전에 협의한 에스크로 계좌에 전액 보관하였다가 이를 SMG에 대여할 의무가 있다. 이에 코디아는 2009 사업연도에 SMG에 미화 21,939,446달러 상당을 대여하였으나, 당시에는 위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이를 2009 사업연도 배당가능한 소득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코디아는 2010 회계연도에 미화 1,100,000달러를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우발채무라 하여 비용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자금융통계약의 체결

가) SMG는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이기는 하였으나, 종래의 사업목적에 ‘광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랭펠드 주식을 인수한 후에도 상장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현재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의 125%에 해당하는 자금을 12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다.

나) 이에 코디아와 SMG는 2008. 10. 31.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선행조건으로 포함시켰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선행조건〉
이 사건 인수계약은 다음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완결될 수 있다.
(i) 양수인(그랜베스트)과 양도인(코디아)이 ‘기업집단(SMG와 그 자회사들)과 대상기업집단(랭펠드와 라피체프스카)이 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광산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위 선행조건들이 2009. 7. 31.(또는 계약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날)까지 성취되지 않는다면,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주식 등의 인수절차를 완료할 의무가 없게 된다.
〈계약의 완결〉
이 사건 인수계약은 ‘(i)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조건들이 모두 성취되는 날’, ‘2009. 7. 31.’ 또는 ‘계약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완결된다. 선행조건 (i)항은 계약완결일에 성취되어야 한다.

다) 위 인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코디아와 SMG는 2009. 5.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자금융통계약〉
코디아는, SMG가 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광산을 개발하기에 충분하도록, SMG에 ‘미화 70,000,000달러 이하의 자금’ 또는 ‘합리적으로 SMG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융통해 주어야 한다.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따른 코디아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코디아는,
(a) 2009. 5. 25. SMG 및 에스크로 중개인과 사이에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에스크로 중개인은 ⑴ 미화 223,000,000달러의 전환사채 증서, ⑵ 코디아가 보유하게 되는 전환주식 일체, ⑶ 전환사채 또는 전환주식의 매각을 통해 발생한 대금 전액을 보관하게 된다.
위 에스크로 계약에 따르면, ⑴ 에스크로에 보관된 대금 잔액이 SMG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SMG는 에스크로 중개인에게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을 처분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SMG와 코디아는 에스크로 중개인이 위 전환사채 및 주식을 최고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매각 즉시 그 수익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다. ⑵ 에스크로 중개인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따른 지급 중개인의 역할도 겸하여, 위 자금융통계약에 의해 코디아에서 SMG로 전달되는 자금은 모두 코디아를 대리한 에스크로 중개인이 전달하게 된다.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의하면, SMG가 ⑴ 계약완결일 이후 24개월 동안 광산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내부 재원을 갖게 되거나, ⑵ 위 계약에 따른 자금융통 예정액 이상의 자금을 외부에서 지원받게 되면, SMG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코디아는 SMG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자금융통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자금융통계약의 이행

가)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자금융통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환주식은 ‘Taifook Securities Company Limited' 및 ’GF Securities Company Limited'가 에스크로 중개인으로서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었다가 2009 사업연도에 미화 44,576,678달러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 역시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그 중 미화 41,200,000달러가 출금되었는데, 위 출금액 중 미화 32,070,000달러는 SMG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코디아에 지급되어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날짜 거래금액 수취인
미화(주1) 홍콩달러
2009. 6. 8. 3,000,000 23,259,600 SMG
2009. 6. 26. 8,000,000 62,008,000 SMG
2009. 7. 6. 1,870,000 14,600,000 코디아
2009. 8. 14. 19,070,000 148,200,000 SMG
2009. 10. 30. 7,260,000 56,450,000 코디아
2009. 12. 15. 2,000,000 15,542,200 SMG
합계 41,200,000 320,059,800
※ 2010년에 에스크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전부 SMG에 지급되었는데, 위 금액의 합계는 136,696,940홍콩달러(= 미화 약 17,590,000달러)이다.

주1) 미화

나) SMG는 코디아로부터 융통받은 위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그 중 미화 21,939,446달러를 코디아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여금 채무로 시인하되, 나머지 금원은 코디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하여 준 것으로 보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내용 금액 단위
1 2009. 11. 라피체프스카 잔여 지분 30% 인수 9,490,606 미화
2 2010. 9. 채굴권 취득을 위한 라피체프스카 유상증자 5,500,000
3 2008. 12. 신 광구개발계획 30,000,000 루블
4 2009. 12. 정화시설건설설계 3,391,048
5 2009. 10. 철도건설설계 2,096,200
6 2009. 8. 전력공급연결 4,764,135
7 2009년 채굴권 관련 지역발전기금 32,500,000
8 2010년 채굴권 관련 지역발전기금 15,000,000
9 2008. 9. ~ 2009. 12. 광산부지 임차 50,280,168
10 2009. 11. 광산부지 매입 5,043,813
11 2009. 11. 철도연결도로 매입 9,000,000
12 2010. 8. 배수로 연결부지 매입 4,800,000
13 2011년 부지매입 관련 지역발전기금 12,000,000
14 2012. 8. 노천채굴을 위한 광업지질학적 근거 연구 3,200,000
15 2012. 10. 노천채굴을 위한 TEO 개발 및 승인 22,900,000
16 2012. 4. 탐사작업 1단계 22,492,232
17 2013. 4. 탐사작업 2단계 44,806,136
18 2013. 11. 탐사작업 3단계 39,392,800
소계 순번3 ~ 순번18 301,666,532 루블
(9,950,000) (미화)(주2)
19 2009. 11. 라피체프스카의 부채 상환 1,541,000 미화
20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 수수료(2009년) 1,000,000
21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 수수료(2010년) 25,800,000 홍콩달러
(3,320,000) (미화)
합계 순번1 ~ 순번21 30,801,606 미화

주2) 루블(미화)

다) 코디아는 에스크로 계좌에서 직접 출금한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이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내용 금액 단위
1 2008. 4. 기업인수자문(DLA PIPER) 900,000 홍콩달러
2 2008. 7. 기업인수법률자문(Tai, Mak & Partners) 35,000
3 2008. 7. 기업인수법률자문(Tai, Mak & Partners) 150,000
4 2008. 7. 기업인수 관련 보고서 분석 (Sino Capital Financial Limited) 75,000
5 2008. 7. 홍콩 상장사 투자 자문 (I. Legal Capital Limited) 4,530,000
6 2008. 7. 기업인수자문(PiperJaffray) 1,542,827
7 2008. 9. VSA 법률자문(Michael Li & Co.) 1,500,000
8 2009. 1. 기술실사자문((SPK Consulting) 117,500 파운드
9 2009. 1. 기술실사자문((SPK Consulting) 70,500
10 2009. 5. CB 발행 및 라피체프스카 인수주관(DLA PIPER) 286,065 홍콩달러
11 2009. 6. CB 발행 관련 자문(Taifook) 803,000
소계 순번1 ~ 순번11 1,560,000 미화(주3)
12 라피체프스카 주식 70% 인수목적 대출금 상환 7,000,000

주3) 미화

3) ○○광산의 개발 정도

가) 광산 개발사업은 통상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계별 절차 내용
자료정보수집 ○ 문헌조사를 통한 정보수집
○ 탐사권 획득
탐사 ○ 광역탐사: 항공, 지표지질, 지화학, 물리탐사 및 소량의 시추 시행, 지질구조의 파악, 정밀탐사대상구역 선정, 부존매장량 추정 등
○ 정밀탐사 및 탐광시추: 정밀탐사 구역 내에서 각종 탐사를 행하고 시추를 중점시행, 사업타당성 조사(F/S)
○ 사전조사: 광역탐사정보를 토대로 광산의 개략설계, 투자비 및 생산원가 추정, 사전경제성 분석 및 다른 대체투자기회와의 경제성 비교 등
○ 본조사: 정밀탐사정보, 선광시험결과,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산 세부설계 및 개발계획 수립, 투자비 생산원가 산출, 경제성 분석 등 사전 타당성조사보다 정밀도가 높은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수행
개발준비 ○ 개발시추: 개발대상지의 개발시추 시행 및 부대시설 예정지의 지반조사
○ 시험생산: 시추 혹은 탐광굴진으로 다량의 시료를 채취, 수요자 측에 사용가능성 판단용으로 제공하고, 조업초기의 생산관리정보로 활용
○ 최종타당성조사: 개발시추 결과와 입찰직전의 원단위,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기 작성된 보고서를 수정·보완, 사업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작업단위를 거치며 환경영향평가, 시 공청회 등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보완하고 자금조달방안 강구
○ 정밀설계: 각종 공사 및 구매입찰을 거쳐 투자비, 생산원가, 생산, 판매계획확정, 자금계획확정, 제반허가취득 등
개발투자 ○ 개발자금 융자 및 개발투자비 송금
○ 건설시공 및 구매: 채광장 건설, 기장비 구매설치, 부대시설공사 시공
초기조업 ○ 생산착수: 시험생산 정보를 활용하여 판매계약고 범위 내에서 생산, 시장확대노력 및 확장투자 개시
정상조업 ○ 정상규모 생산: 사업타당성 조사시 확정된 최적규모로 정상가행
○ 영업활동 및 수익분배

나) ○○광산과 같은 일반광물 개발사업의 경우, 탐사단계를 통과하여 개발단계에 이를 확률이 53.1%(2010년 기준)이고, 광역탐사(사전조사) 단계에서의 성공률이 55%(2008년 기준), 정밀탐사(본조사) 단계에서의 성공률이 75.0%(2008년 기준)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성공 사례로 뽑히는 베트남 11-2 광구(가스전)의 경우, 계약과정에 2년, 자원탐사에 6년, 개발 및 생산 준비에 3~8년이 소요되었고, 베트남 15-1 광구(유전)의 경우, 계약과정에 4년, 자원탐사에 3년, 개발 및 생산준비에 2년이 소요되었다.

다) ○○광산은 러시아 중남부 케메로보주에 위치한 전체 면적 1,025㏊의 지역으로, 273㏊의 Lot1 구역과 752㏊의 Lot2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디아는 2008. 9. 2.경 자회사인 랭펠드를 통해 Lot1 구역의 채굴권을 보유한 라피체프스카의 주식 70%를 미화 7,000,000달러에 취득하였다. 당시 코디아는 Lot2 구역의 채굴권도 Lot1 구역의 채굴권자인 라피체프스카에게 낙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였는데, Lot2 구역의 개발이 생각보다 지연되어 2010. 9.경 그 채굴권을 취득하고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상세시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피체프스카는 원래 Lot1, Lot2 구역에서의 갱도채굴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 자금의 확보를 위해 Lot2 구역에서의 노천채굴을 병행하기로 하고, 2014. 9. 4. 이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TEO Condition)를 승인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내지 11, 18 내지 20, 29 내지 54, 58 내지 7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가) 관련 법리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는,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위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이 받아야 할 배당소득을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특정외국법인에 귀속시켜 위 내국인에게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 양도시의 수익 계산에 관하여 2009 사업연도에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은 문단 53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발생’인데,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11두71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디아가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한 미화 19,935,559달러에 상응하는 소득은 위 사업연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코디아와 SMG는 2008. 10. 31.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완결 전에 해결하여야 할 19개 선행조건을 부기하였고, 위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주식 인수 등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② 특히 선행조건 (i)항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SMG의 상장법인 자격 유지가 불가능해져 당초 코디아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인 홍콩 증권거래소 우회 상장이 실패할 위험이 있었다.

③ 이에 코디아와 SMG는 이 사건 인수계약의 완결 직전에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행조건 (i)항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④ 위와 같은 거래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따르면, SMG가 코디아에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 채 ‘이 사건 전환주식→주식매각대금→이 사건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⑥ 결국 코디아가 랭펠드 주식의 90%를 그랜베스트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된다.

⑦ 코디아의 200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대금’에서 ‘에스크로 계좌에서 출금되어 SMG 또는 코디아에게 지급된 후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금원’을 뺀 나머지 금원이 순수익이 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⑧ 코디아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⑨ 따라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코디아의 2009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위 사업연도 당시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⑩ 이에 살피건대, 코디아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SMG가 사업을 통해 충분한 내부 재원을 확보하거나,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할 것을 요하는데, 이는 모두 ○○광산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⑪ 그런데 코디아가 당초 예정하였던 갱도채굴 사업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원고는 2016. 4.경부터 노천채굴을 통해 석탄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역시도 개발 지연으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경 비로소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2009 사업연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⑫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2009 사업연도 당시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코디아가 미화 7,000,000달러에 취득한 라피체프스카 주식의 가치가 미화 111,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로 평가된 것도, 어차피 위 인수 대가가 코디아에게 바로 귀속될 것이 아니라, ‘○○광산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 확보’라는 매우 불확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상환이 보류된 채 ○○광산 개발사업에 전액 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우발부채의 공제

살피건대, 2009 사업연도에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은 문단 20에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원고는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우발부채로 표시된 미화 1,100,000달러가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유가증권 평가손실 부분에 관해서는 위법사유를 특정하지도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전이익잉여금 미화 19,935,559달러를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우발부채 미화 1,100,000달러, 유가증권 평가손실 미화 7,099,554달러 및 근로소득 369,532,270원을 기초로 한 2010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주1) 2009. 7. 6., 2009. 8. 14. 및 2009. 10. 30.자 거래금액은 약 7.77홍콩달러를 미화 1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

주2) 1루블을 미화 약 0.033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2009. 12. 31. 환율 기준).

주3) 1파운드를 미화 약 1.6082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2009. 12. 31.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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