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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누45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의 “2011두7176”을 “2001두7176”으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B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통하여 SMG에게 위 매각자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인수계약과는 별개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B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하여 SMG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였으므로 B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처분전 이익잉여금 미화 19,935,559달러를 미실현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에서 신규 자원개발 상장지원 기업의 상장조건으로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현재 회사가 사용중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SMG가 위 규정에 상당하는 자본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게 되어 결국 B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B는 인수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SMG의 광산 개발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한 점, ③ SMG는 2009. 5. 25.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 사건 인수계약이 완결되었음을 공시하면서 위 계약의 완결 직전에 B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계약의 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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