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3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피해자와 스쳤을 뿐이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몇 회 접촉한 것은 피해자가 핸드폰 충전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비비듯이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리실 반대쪽까지 피해자를 �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4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를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리실 반대쪽까지 피해자를 �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여전히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아래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살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