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2: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카페 D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휴대폰 충전을 부탁하고,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있던 조리실까지 들어가,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비비듯이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리실 반대쪽까지 피해자를 �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 4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CD(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