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그 체육관 옆 ‘E 피아노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자신의 승합차로 등ㆍ하원 시켜 주면서 위 피아노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F(여, 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9. 13:4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승합차(H)에서 피해자가 내릴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내리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4:10~14:3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벽면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손을 피해자의 웃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배 부위를 문지르고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서(F)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것은 격려의 의미에서 비롯된 행동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