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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허리통증 및 하반신 당김 증상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두드리는 과정에서 손등이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으로 생각될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추행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석과 피고인의 좌석 틈 사이에 왼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이 계속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빼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피고인이 손을 엉덩이 부위에서 뺐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재차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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