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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4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 자가 피고인 맞은편에 앉은 손님에게 응대를 하고 있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툭툭 쳤을 뿐이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지지 않았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7: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OOO( 여, 20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3. 판 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악회 총무로서 회식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주문 등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응대하다가 피고인 맞은편에 앉은 산악회원이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가 그 사람을 응대하자, 피고인도 피해 자의 뒤쪽 허리 내지 엉덩이 부위를 짧게 몇 번 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응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서 강제 추행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식당 종업원의 허리 내지 엉덩이 부위를 순간적으로 짧게 몇 번 쳐서 부르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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