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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578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인 여자 종업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곧바로 식당 임시직 직원으로 취직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조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처와 자녀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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