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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2612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7개(증 제8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3종류의 마약을 상당량 사용, 매수하는 등 취급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의 태양 등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일반적인 사회적 악영향이 클 뿐 아니라, 마약 사용에 따른 강도행위 등 범행 자체가 초래한 사회적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특수강도의 범행에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결과이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장기간의 형 집행을 마치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도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조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을 취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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