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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4노33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강취한 재물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심야에 편의점을 혼자 관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누범가중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5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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