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4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서도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전국 각지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야간에 직원들이 일하는 편의점을 골라 지능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며, 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바,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및 수익 배분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