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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9. 7. 20. 선고 99가합2464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162]
판시사항

[1]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유지할 의무가 선장 등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2] 초보 선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유지되는 선상생활을 벗어나고자 한겨울 새벽에 구명의만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 들어 사망한 경우, 선장 등이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유지하지 못한 불법행위와 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선장 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해상탈출을 시도할 마음을 먹은 데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선상 생활은 그 공간의 협소성, 폐쇄성, 외부 세계와의 차단, 예측 불허의 각종 위험의 발생, 절제되고 강도 높게 요구되는 노동 등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장 등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른바 장(장)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선상 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선원들은 선장 등 책임자들이 형성, 유지하고 있는 장의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선장 등 책임자는 장의 상황을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형성,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위 의무를 게을리하여 장의 상황이 선상 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 유지됨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비록 당해 선원을 목표로 한 가해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초보 선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 유지되는 선상 생활을 벗어나고자 한겨울 새벽에 구명의만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들어 사망한 경우, 위 해상탈출 행위는 위와 같은 선상 생활하에서라도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선장 등이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유지하지 못한 불법행위와 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선장 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해상탈출을 시도할 마음을 먹은 데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수)

피고

피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김창수외 1인)

변론종결

1999. 7. 6.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금 4,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3. 21.부터 1999.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의, 10%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50,218,361원, 원고 2에게 금 147,218,361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실종·사망한 망 소외인(1972. 12. 30.생)의 부모, 형제자매들이고, 한편 피고 1은 기선 제37 및 제38호 (이름 생략) 각 선박의 소유자로서 위 2척의 선박을 이용하여 보양수산이라는 상호로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을 경영하는 자, 피고 2는 주선인 위 제37호 (이름 생략)의 선장, 피고 3은 종선인 위 제38호 (이름 생략)의 선장, 피고 4는 위 제38호 (이름 생략)의 기관장이다.

나. 망 소외인은 선원 생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 무허가 선원소개소를 통하여 위 (이름 생략) 선단에 승선하기로 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8. 12. 8. 10:30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는 위 (이름 생략) 선단의 위 제38호 (이름 생략)에 기관원으로 승선하여 동지나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위 (이름 생략) 선단이 조업을 마치고 1998. 12. 20. 21:00경 제주도 화순항 500-600m 해상으로 귀항하여 그곳으로 온 운반선인 제52호 (이름 생략)에 어획물의 전재를 마친 후 1998. 12. 21. 04:00경 다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려 하자 평소 선상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당시의 해역이 육지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지점임을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구명의를 입고 선미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그곳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실종되어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증거] 갑 1 내지 갑 9의 2, 갑 14의 9, 10, 을 4의 7,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망 소외인은 무허가 소개소를 통하여 아무런 사전 교육을 받음이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위 (이름 생략) 선단에 승선한 후 선상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간단없는 투망과 양망 그리고 고기상자 운반작업을 하느라고 하루에 채 4-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하 40도의 냉동실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고 요동치는 좁은 선박 내에서 지내는 등 근로 여건과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위 (이름 생략) 선단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 2, 3, 4는 초보 선원인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혹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배려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보 선원들을 길들이고 기를 꺾는다는 등 명목으로 빈번히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망인이 하선 을 요구하는 것을 묵살함으로써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선상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위 망인이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탈출을 하다가 실종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2, 3, 4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위 망인의 사망에 따라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망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유·무형적인 가해행위를 한 바는 없고 위 사고는 선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망인이 탈출을 하기 위하여 무모하게 스스로 한겨울 새벽에 바다로 뛰어듦으로써 실종, 사망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은 위 망인의 실종,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3, 2는 부산 영도구 대평동 등지에 산재하여 있는 비밀 무허가 선원소개소인 (상호 생략), (상호 생략) 등으로부터 선원을 공급받고 소개비로 1인당 25-30만 원을 각 선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각 선박의 선원들을 조달하여 왔는데, 선원 모집시 초보 선원에 대한 안전 교육, 선원생활의 애로사항 안내 등 체계적인 교육은 외면한 채 선원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단지 승선하면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만을 생활정보지에 광고하였다.

(2) 망 소외인, 윤동호, 이상준 등 초보 선원 8명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 2를 통하여 피고 1에게 고용되어 1998. 12. 8. 10:30경 망 소외인, 윤동호 등은 위 제38호 (이름 생략)에, 위 이상준 등은 위 제37호 (이름 생략)에 각 승선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3) 위 각 선박 중 제37호 (이름 생략)가 주선이고, 제38호 (이름 생략)가 종선으로 2척이 1조가 되어 1틀의 그물을 각 선미에 매달고 합동하여 저인망식으로 조기, 고등어 등을 포획하는데, 피고 2는 주선인 제37호 (이름 생략)의 선장으로서, 위 선단의 출항 및 입항 결정, 조업지 선정 등을 행하고, 제37호 (이름 생략)를 직접 조타하며 위 선단 선원의 승·하선 여부를 결정하는 등 조업에 관하여 2선박을 총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피고 3은 제38호 (이름 생략)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조타하고 여기에 승선한 선원들을 감독하며 피고 2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다.

(4) 망 소외인은 제38호 (이름 생략)에 승선하여 하루 3-4회 투망과 양망작업, 포획한 수산물의 선별작업 및 고기상자에 담기, 상자를 냉동실로 운반하는 일 등에 종사하였고 위와 같은 갑판 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실에서 당직을 서는 등 하루에 4-5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으며, 치질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5) 한편, 피고 4, 2는 초보 선원들이 업무에 서투르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오던 중, 폭력전과 4범인 피고 2가 1998. 12. 10. 14:00경 전남 신안군 소재 소흑산도 남방 20마일 해상에서 승선한지 18개월 정도 된 선원 소외 1에게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10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죄로 199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4는 1998. 12. 21. 02:35경 제주시 화순항 해상에서 선원 소외 2가 수산물 운반선인 제52호 (이름 생략)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나무막대기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한 죄로 1999.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6)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망 소외인, 윤동호는 점점 반복·누적되는 수면 부족, 과로, 열악한 근로 여건 및 주거 환경, 억압적인 선상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여 하선하고자 1998. 12. 15.경 선장인 피고 3을 찾아갔으나 동인이 자고 있어 선배 선원인 백흥기에게 하선을 요구하러 왔다고 하자 동인은 그런 말을 했다가는 심하게 얻어맞기만 할 뿐 하선시켜 주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이들의 하선 요구를 만류하였다.

(7) 그 후 1998. 12. 21. 새벽 제주도 화순항 근처에서 제37 및 38호 (이름 생략)로부터 제52호 (이름 생략)로의 어획물 전재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망 소외인, 윤동호, 제37호 (이름 생략)에 승선한 위 이상준이 작업 중 서로 만나 의논하기를 전재작업이 끝나고 위 각 선박이 화순항을 벗어날 때 각각 구명의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탈출한 다음 집으로 연락하여 귀가하기로 결의하였다.

(8) 위 결의에 따라 망 소외인은 1998. 12. 21. 04:00경 제38호 (이름 생략) 선미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위 윤동호, 이상준은 동료 선원들을 따돌리지 못하여 실패하고 그대로 남게 되었으며 그리고 위 소외 2, 정철윤도 망 소외인과는 다른 경로로 탈출하기 위하여 어획물 전재작업 완료 후 육지로 돌아갈 예정인 위 제52호 (이름 생략) 선미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위 소외 2는 피고 4에게 들켜 위 (5) 기재와 같이 심하게 구타당하였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망인의 바다 투신사실을 알게 된 위 (이름 생략) 선단은 망인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생존을 확인할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 갑 3, 갑 6, 갑 7의 1, 2, 갑 8, 갑 13의 3 내지 5, 갑 14의 1 내지 29, 을 가 1의 1 내지 32, 을 나 1, 2, 을 나 3의 1 내지 3, 을 나 4의 1 내지 17,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선상 생활은 그 공간의 협소성, 폐쇄성, 외부 세계와의 차단, 예측 불허의 각종 위험의 발생, 절제되고 강도 높게 요구되는 노동 등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장 등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른바 주1) 장(field)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상 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선원들은 선장 등 책임자들이 형성, 유지하고 있는 장의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선장 등 책임자는 장의 상황을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형성,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위 의무를 게을리하여 장의 상황이 선상 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 유지됨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비록 당해 선원을 목표로 한 가해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2의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름 생략) 선단의 책임자들인 피고 2, 3, 4는 어획고에만 집착한 나머지 선원들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빈번하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고 가혹한 근로 조건과 주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아예 선원들의 구체적 심신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간단없이 높은 강도의 근로를 강요하였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선상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선을 요구하는 선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하선을 하지 못한다는 관념을 갖게 하였는바, 이는 선상 생활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촉발되어 망인이 해상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종, 사망한 이상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동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부적절하게 형성, 유지되는 선상 생활을 벗어나고자 한겨울 새벽에 구명의만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든다는 것은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는 무모한 행위로서 통상 위와 같은 선상 생활하에서라도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투신으로 인한 실종, 사망의 손해는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피고들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망 소외인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해상 탈출을 시도할 마음을 주2) 먹었다면 그것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일 뿐더러 그로 인하여 망 소외인 및 원고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 소외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의 경위, 결과적으로 망 소외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수액은 망 소외인 금 400만 원, 원고 1, 2 각 금 200만 원, 원고 3, 4 각 금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며, 망 소외인의 위자료 금 400만 원은 상속지분에 따라 1/2씩 부모인 원고 1, 2에게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금 4,000,000원(각 상속분 2,000,000원 + 각 위자료 2,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0원(위자료만임)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9. 3.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9. 7.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성금석 김원수

주1) 1) 현대물리학에서 발전, 형성된 개념으로 어떤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대상으로 사물을 분석,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적인 영향력, 예를 들면 중력장, 전자기장 등이 미치는 범위를 추상적으로 상정하고 그 범위 내의 사물들이 위 영향력하에서 어떤 양태를 보이는가를 분석, 고찰한다.

주2) 2) 외부로 행동을 옮기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일이고 그 행위 당시의 상황 여하에 따라 인과관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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