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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4가단235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931,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6. 6. 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가 선장이고 그 처인 피고 C 소유인 E(총톤수 69톤의 출력 745kw 디젤기관 1개를 설치한 강조 근해자망어선)와 피고 C와 자매지간인 피고 D 소유로 F이 선장인 G[총톤수 7.31톤의 출력 367kw 디젤기관 1개를 설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는 E의 선장 피고 B를 선단장으로 하여 H, I와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나갔다가, E는 2013. 10. 20. 12:00경 유류비 절감 등의 이유로 G가 기동력을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G를 선미예인하여 회항하면서, E에 예인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았고, G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은 E에 옮겨 탔었던 사실, ② 원고 소유의 J(총톤수 7.93톤의 출력 316kw 디젤기관 1개를 설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는 2013. 10. 20. 14:35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북서방 약 5.2마일 해상에서 닻 자망 그물을 들어 올려놓고 새우 털기 작업을 하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는데,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로 선미예인되던 G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우선권을 가지는 J의 그물을 피하지 못하여 G의 좌현 선저부와 J의 닻 자망 그물에 부착되어 있는 뻗침대(일명 종대)와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E의 선장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D는 G의 선장 F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E가 G를 부적절하게 예인항해를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로 조업 중이던 J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D는 G 선장 F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예인항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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