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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1. 18. 선고 2006고정5 판결
[선박안전법위반] 확정[각공2007.3.10.(43),801]
판시사항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의 의미 및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행위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란 ‘선박설비기준 제11조 제2호의 적용에 따라 항행예정시간 1.5시간 미만 항로에 한함’, ‘선박설비기준 제92조 제1호의 적용면제에 따라 야간항행을 금지함’과 같이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되는 조건과 임시항행검사증의 항로, 기간 등의 지정과 같은 조건을 위반하여 항행에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용도란에 ‘어선(연안연승어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해 선박의 용도에 해당할 뿐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것을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강석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선적 (선박 이름 생략)호(5.43t) 연안자망 어선의 선장 겸 실제 소유자인바, 선박소유자, 선장 기타 승무원은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박 이름 생략)호 어선은 선박 검사증서상 기재조건인 용도가 어선(연안연승어업)으로 되어 있으나, 2005. 5. 1.일부터 다음달 6. 28.경까지 강릉시 안인진리 소재 약 0.2마일 해상에 설치된 양식장 취수관라인(800mm) 보수공사에 필요한 장비(콤퓨레샤 1대, 발전기 1대)와 작업인부 6명을 승선시켜 운송수단 목적으로 임대 계약하여 사용료 금 2,600만 원을 교부받고 51일간 위 선박을 어선 외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하였다.

2. 판 단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 는 선박소유자, 선장 기타 선박승무원이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란 ‘선박설비기준 제11조 제2호의 적용에 따라 항행예정시간 1.5시간 미만 항로에 한함’, ‘선박설비기준 제92조 제1호의 적용면제에 따라 야간항행을 금지함’과 같이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되는 조건과 임시항행검사증의 항로, 기간 등의 지정과 같은 조건을 위반하여 항행에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용도란에 ‘어선(연안연승어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해 선박의 용도에 해당할 뿐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것을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오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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