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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89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선명 미상 유자망 어선 (10 톤, 목 선, 승선원 12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및 위 어선의 선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당국은 정선 ㆍ 검색 ㆍ 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은 그 명령이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8. 02:00 경 중국 동 강시 영 평 항에서 위 어선에 선원 12명을 탑승시키고, 유자 망 어구 500 자루 (1 자루 당 10 폭, 폭 당 길이 20m, 넓이 2m), 연료 유인 휘발유, 경유 등을 적재하고 고속 보트 2척을 예인하는 등 조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모선은 NLL 선상 인근에서 대기하고 고속 보트로 어구를 투ㆍ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한 후, 포획한 어획물은 모선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조업하기로 계획하고, 2018. 6. 19. 08:00 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근해 NLL 선상 북쪽 해역에 도착하여 유자망 어구를 고속 보트에 옮겨 싣는 등 조업준비를 하다가, 같은 날 14:10 경 북쪽 방향에서 북한 경비정이 접근하는 보고 이를 피하고자 NLL 이남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4:50 경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한 후에도 고속 보트에 유자망 어구를 계속 옮겨 싣는 작업을 하는 등 조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15:10 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동방 3.5해리 해상( 북 위 37도 58.332분, 동경 124도 47.904분, 영해 20.5 해리 침범 )에서 대한민국 영해에 외국 어선이 정박되어 있자 어로 행위 혐의가 있다고

인 정한 대한민국 해 경이 위 어선에 접근하면서 국제 신호기인 ‘L' 기를 흔들고, 수차례 걸쳐 정선명령( 팅츄 안) 을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 북한 해역 쪽으로 도주하다가,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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