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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6 2014가단2506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6,98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제36호, 제37호, 제3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합계 133,2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가(부가가치세제외)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최소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수익을 5년간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125,3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9,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6,477,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수익보장금액 69,480,000원{= (부가가치세를 제한 분양가 합계 125,300,000원 - 임대차보증금 합계 9,500,000원) × 연 12% × 5년}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지급받은 임대수익금 16,152,060원 및 대출금 42,5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77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금원에서 피고의 관리수수료 3,860,9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합계 9,5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임대수익보장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기로 한 것일 뿐 임대수익보장금액에서 또다시 위 금원을 공제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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