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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7가합1132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1.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의 생명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4. 3. 1.부터 정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C대 총장은 2015. 10. 20. 원고가 아래와 같이 생명과학부 학생 D(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성희롱ㆍ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1. 사무실에서 피해학생의 ① 손을 잡고, ② 어깨 위에 손을 올렸으며, ③ 손으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만지고, ④ 손으로 피해학생의 볼을 쓰다듬었으며, ⑤ 손으로 피해학생의 상의에 묻어 있는 먼지를 떼어내듯 옷 위의 가슴 윗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⑥ 몇 차례 안았으며, ⑦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턱을 고정시킨 후 입맞춤을 하였고, ⑧ 팔뚝 살과 허리 살을 쥐고 만졌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5. 12. 2. 이를 취하하고 2017.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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