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23.자 직위해제처분, 2016. 3. 7.자 C 대학평의원회 의원...
이유
... 하였고, 2016. 3. 17. 원고에게 제1, 2, 3 징계사유로 해임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에 관계된 사립학교법, 피고 교원인사규정,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위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피고 교원인사 규정 제22조(책임 및 근무기강) 교원은 제 규정 및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대학의 사명을 다하도록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4조(복지수당) 복지수당으로 식대보조비, 효도수당, 자녀교육수당, 재활보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11,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