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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8나30216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기준으로’ 다음에 ‘하거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음식물쓰레기 수거ㆍ운반업체들과 사이의 계약상 처리비용인 톤당 63,000원을 기준으로 하여’를 추가하고, 제5쪽 제13, 14행의 ‘A도 원고와 동일한 단가인 톤당 7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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