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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7. 선고 2014누4787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사건

2014누4787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55871 판결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10.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6. 4. 원고에게 한 47,450,000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 (1)(나)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을 C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F, H의 각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은 그 작성의 경위나 시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자신은 G에게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망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G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G이 원고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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