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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2776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699원, 원고 B, C에게 각 63,132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10,482원과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임야령에 따라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광주군 H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망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종전 토지는 그 후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그 중 일부가 광주시 J 도로 59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사정명의인 I이 1967. 11. 10. 사망하자 호주상속인인 K와 망인의 자녀로서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아니한 L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K는 1983. 10.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M, 호주상속인인 N, 자녀로서 동일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O, P, Q이 공동상속하였으며, M은 1998. 4. 21. 사망하여 자녀인 N, O, P, Q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위와 같이 사정명의인 I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상속한 L, O, P, Q, N(이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은 2002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95453호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위 상속인들의 소유(L, O, P, Q 각 1/7 지분, N 3/7 지분)임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3. 7. 15. 상속인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1차 소송’이라고 한다). 마.

그 후 상속인들은 2003. 12. 6. 분할 전 토지를 R에게 매도하였고, R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머11371호로 조정신청을 하여 2008. 10. 28. R과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들이 R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3.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바. 한편 대한민국은 2005. 7. 2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419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는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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