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G, H은 각 1/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 K, L, M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인데,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는 N이 최초 소유자이었다가, 1984. 9. 1. 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N은 1990. 7. 27.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그의 상속인들이 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F, G, H, I, J, K, L, M(이하 ‘이 사건 O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및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F, G, H, I, J, K, L, M(이하 ‘이 사건 O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및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건물철거소송은 건물의 처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원칙으로는 건물의 소유자(민법상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라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O의 상속인들은 그 피상속인 O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현재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