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1980. 11. 20. 서울 서초구 C 대 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82. 8. 5. 위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망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나머지 각 1/2 지분에 대해서는 동생인 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망 E 명의로 등기된 1/2 지분을 ‘이 사건 망인 지분’이라고 하고, D에게 명의신탁된 1/2 지분을 ‘이 사건 신탁 지분’이라고 한다). 나.
망 B은 1993. 5.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 F, G와 배우자 H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H은 1993. 11. 3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B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3. 5.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 H, D은 2011. 7. 27. I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 위 교회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위 매매계약 따라 이 사건 교회로부터 2011. 7. 27. 계약금 11억 5,000만 원, 2011. 10. 31. 중도금 46억 원, 2013. 4. 2. 잔금 57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 후 H, D과 함께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각 28억 7,500만 원(원고, H), 57억 5,000만 원(D)으로 각 신고하였다.
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5. 10. 13.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해서는 망 B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어 상속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