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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피고인은 2014. 4.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4. 22.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형 집행 중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7. 22. 확정되었다.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출입문 사이에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겨 진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서랍 장 등에 있던 시가 합계 약 520만 원 상당( 피해자 주장) 의 금 목걸이 3개, 금반지 9개, 금 팔찌 3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648만 원 상당( 각 피해자 주장) 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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