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차규근)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4. 6.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외국인이었다가 이 사건 주1) 부칙조항 에서 정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신고를 통하여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고, 현행 국적법 부칙 제3조는 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 제10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국적법 제10조 에서 정한 외국 국적 포기의무자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대상자에 해당할 뿐, 국적법 제11조의2 에서 정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서 국적선택의무이행의 일환으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주2) 구법조항 은 남녀평등원칙,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구법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라며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함께 신설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모계특례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실질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아니라,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즉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
설령 원고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3)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관련 법리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어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은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관하여 제1호 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3조 , 법 제4조 , 법 제8조 , 법 제9조 또는 법률 제5431호 국적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은 ‘ 법 제11조의2 제1항 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정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던 ‘법률 제5431호 국적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을 제외하였다.
(2) 그런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명시적으로 모계특례자를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2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에서 말하는 국적선택의무 대상이 되는 이중국적자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7년 국적법을 개정할 당시부터 모계특례 국적취득신고제도와 국적선택제도 등에 관하여 언론홍보자료, 개정법률안 문답집, 해설집 및 민원상담 등을 통하여 모계특례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선택의무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의 견해를 표명하여 왔던 점, ② 원고는 1998. 9.경 모계특례자로서 국적취득신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그 후 원고는 2013. 1. 18. 국적법 제12조 제2항 , 제14조 제1항 에 정해진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던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하여 온 국적선택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된 점, ⑤ 원고는 과거 법령에 의하여 이미 국적선택의무가 부여됨과 함께 그 의무이행이 유예됨에 따라 사실상 국적선택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자였던바, 이와 같이 이미 원고가 가지고 있던 국적선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국적법이 2010. 5. 4. 법률 제20275호로 개정되고 국적법 시행령이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될 당시의 개정 논의 및 개정안에 대한 언론보도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국적선택의무이행의 유예와 관련한 국적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적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원고와 같은 모계특례자를 이중국적자의 범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자로서는 이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도 위 국적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