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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9 2014누4582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외국인이었다가 이 사건 부칙조항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에서 정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신고를 통하여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고, 현행 국적법 부칙 제3조는 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국적법 제10조에서 정한 외국 국적 포기의무자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대상자에 해당할 뿐, 국적법 제11조의2에서 정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서 국적선택의무이행의 일환으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법조항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은 남녀평등원칙,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고(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참조 , 위와 같은 구법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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